개인용 코드사인 분투기 – 3. 공증인 증명하기(상)

변호사의 신원을 증명하라는 메일

본격적으로 골치 아픈 과정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번역인(그러니까 위임장으로 자격을 넘겨준 저의 대리인)을 자꾸 저쪽에서 공증인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고생했습니다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잘 해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메일을 잘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Notary registration detail에 대한 유효한 Government online search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공증인이 개인으로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 법률 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 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걸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현황 또한 제공했습니다. 공증받은 서류에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게 나오므로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번역을 맡겨야 하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넘겨주더군요.

ROK Notary Public Act in English (Article 15-*)
http://law.go.kr/engLsSc.do?menuId=0&subMenu=5&query=#liBgcolor0

전국공증사무소 연락처 및 주소현황(2015.2.9.일자)
Current address and point of contact of Notary Public Offices in Korea (9 Feb 2015)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45&strWrtNo=176&strAnsNo=A&strRtnURL=MOJ_10103020&strOrgGbnCd=100000